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간병하던 치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월29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집에서 87살인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평소 치매와 난청 증상이 있었던 아버지의 식사를 돕는 등 돌봐오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때렸고, 아버지는 다발성 둔력 손상으로 사망했다.광고1심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광고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