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딸이 암 투병 중 사망하자 신변을 비관해온 50대 여성이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9일 경기 분당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50대 여성 ㄱ씨를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5월2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짬뽕 등에 화학물질을 섞어 60대 남편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5월21일 오전 8시40분께 ㄱ씨가 구토를 하며 방 밖으로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고시원에 출동했다. 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방 안에서는 남편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방 안에서는 먼저 사망한 딸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긴 ㄱ씨 유서도 발견됐다.광고ㄱ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 동의를 받아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할 결과, ㄱ씨는 미리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추궁에 ㄱ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에 ㄱ씨에게 자살방조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