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프리해든스’ 회원들이 7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여수 영아 살해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광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친모 ㄱ(34)씨와 친부 ㄴ(36)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ㄱ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해 8월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는 이를 방조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광고ㄱ씨와 ㄴ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ㄴ씨의 형량을 다시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ㄱ씨 변호인은 “ㄱ씨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유기징역을 요청했다. ㄴ씨는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광고광고살해당한 아기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구성한 ‘프리해든스’는 이날 광주고법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해든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4개월 ‘해든이’ 숨지게 한 친모 “산후우울증…무기징역 형량 너무 무겁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친모 ㄱ(34)씨와 친부 ㄴ(36)씨의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