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5년 11월27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붓아버지(계부) ㄴ(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계부)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ㄱ(25)씨와 의붓아버지 ㄴ(33)씨의 4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쪽 의견을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22일 구속기소됐으며, ㄴ씨는 이달 21일께 구속 기간이 끝난다. ㄱ씨는 구속 당시 임신 중이었고, 출산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있어 구속 만료 시점이 7월 말께로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심문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유기·방임) 혐의를 근거로 구속 상태를 더 이어갈지 따지는 절차다. 재판부는 “아직 불러야 할 중요 증인도 남아 있고, 피고인들 사이 주장도 엇갈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한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반면 ㄱ씨 쪽은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ㄴ씨 쪽도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니고, 방임 혐의 가담 정도도 크지 않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이 증인으로 나와 “도착 당시 아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청색증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쪽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인하고 있다.광고광고한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인 딸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온몸에 난 멍과 여러 갈비뼈 골절, 머리와 간 손상 등이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16개월 아기 ‘학대 사망 혐의’ 친모·계부…법원, 추가 구속 여부 심리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계부)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ㄱ(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