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류우종 선임기자 wjryu@ahni.co.kr광고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유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붙잡혔던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기록반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광고검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및 폐회로티브이(CCTV) 기록검토 등을 거쳐 애초 경찰이 송치한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내용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최초 신고 당시 경찰은 멀찍이 떨어진 폐회로티브이(CCTV) 화면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돌려보냈다가 이후 추가 신고로 이들 혐의를 뒤늦게 확인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아동 납치와 관련한 불안 여론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광고광고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