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광고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해킹’을 주장하던 고등학생 ㄱ씨가 검찰의 인스타그램 포렌식 등 보완수사 끝에 기소됐다.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던 19살 ㄱ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ㄱ씨는 지난해 3월 인스타그램 디엠(DM)을 통해 피해자인 ㄴ씨에게 신체 사진 여러 장을 요구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후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나,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ㄱ씨가 이를 포맷하면서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ㄱ씨가 계정을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광고이에 검찰은 광주고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ㄱ씨의 무선랜(와이파이) 사용 내역과 구글 이메일 아이피(IP) 주소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계정에 사용된 가입자는 ㄱ씨가 다니는 ㄷ고등학교임이 확인됐다. 또한 범행 당시 ㄱ씨가 ㄷ고등학교의 무선랜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포렌식에서 ㄱ씨가 인스타그램 대화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언급하고 ‘임신시키겠다’라는 등 대화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ㄱ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