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대학생 ㄱ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 광고‘노예 구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들의 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대학생 ㄱ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11명의 아동성착취물 30개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광고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노예 구인’ 글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노예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협박하기도 했다. ㄱ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아이피(IP)주소를 숨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국제 공조 등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붙잡혔다.광고광고 경찰은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삭제·차단했다. 또 ㄱ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노예 구인’으로 미성년자 11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대학생
‘노예 구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들의 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대학생 ㄱ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