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21 광고교회에서 키우던 11살 아이를 결박했다가 숨지게 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4일 오전 이 교회 목사인 60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11살 아이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인 지난 6일 0시2분께 숨졌다. 경찰은 아이 몸에 멍이 들었고 손목과 발목에 묶인 흔적이 있는 점, 이달 초 아동학대 신고가 2건 들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지난 10일 목사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아이는 교회에서 태어나 병원생활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교회에서 자랐다.광고 경찰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도 구속 수사 중이다. 이 여성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아이와 만났고, 이달 초부턴 아예 교회에서 함께 지냈다고 한다. 또 2024년과 올해 8월까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달 2일과 3일엔 아이가 시민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찰서에 가 “할머니가 때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한 성인 1명도 수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아이가 숨지기까지 경찰과 지자체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4차례에 달했다. 하지만 직전 신고 때 아이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의 접근금지명령도 법원은 기각했다. 아이는 다시 교회로 보내졌고, 경찰은 이후 아이가 약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광고광고 김호 충남청 여청수사계장은 “구속된 피의자 50대 외조모의 여죄와 추가 피의자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송치한 목사와 그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