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기로에 섰다.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1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외할머니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광고그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피해 아이가 지내던 천안의 한 교회의 60대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광고광고아이는 지난 5일 저녁 8시49분께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구급대도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지에 적었다고 한다. 병원도 아이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아이가 교회에서 사는 동안 2021년 1건, 2024년 1건, 2026년 8월 2건까지 총 4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2021년 신고는 학업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다고 한다.광고이달 2일과 3일 연이어 접수된 신고 땐 피해 아이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겨 학대를 의심한 행인과 식당 직원이 아이를 경찰에 데려갔다. 아이는 경찰에 “할머니가 때린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5일 기각됐다. 같은 날 아이는 숨을 거뒀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