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외할머니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중곤 기자광고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장시간 억류된 끝에 숨진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아이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 온몸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과 법원,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2021년부터 무려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가.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교회를 빠져나왔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인계된 아이는 “외할머니가 때렸다”고 진술했고, 눈 아래에 멍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두번 모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기각했다. 바로 그날 밤 아이는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경찰은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한다. 납득이 안 된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주소나 가해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 장소가 안전한지를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법원의 접근금지 기각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처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보호조치가 기각됐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광고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이전에도 세 차례 더 있었다. 2021년 신고는 학업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외할머니가 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한다. 교육당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축적된 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2020년 ‘정인이 사건’도 세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 제도는 이번에 무용지물이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사안일주의 탓에 어이없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원에서 올해 587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재학대율(아동학대 반복 비율)은 2018년 10.3%에서 2024년 15.9%로 오히려 높아졌다. 예산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고위험 아동 보호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사설]천안 아동 사망, ‘구조신호’ 외면한 총체적 직무유기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장시간 억류된 끝에 숨진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아이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 온몸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과 법원,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아이의 손을 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