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광고지난 6일 0시2분에 숨진 11살 아이가 살았던 충남 천안의 교회는 왕복 5차선 도로 옆 주유소 바로 뒤에 있었다. 60대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서인지 이날 오후 1시쯤 찾았을 땐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 주유소 사장은 “주말에도 사람이 안 보인다. 교회와 왕래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인근 편의점과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근무했다는 편의점 직원은 “들어와선 인사를 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밝은 모습에 학대를 생각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숨지기 직전인 이달 초 편의점에 스스로 갔다. 지난해 12월께 본 적이 있다는 식당 종업원은 “얇은 바람막이에 슬리퍼를 신었던 것 같은데 손발이 얼어 있었다”며 “음식을 먹여 보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찾으러 왔다”고 회상했다.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가 살았던 충남 천안의 한 교회. 원룸과 연결된 구조다. 주민들은 교회와 원룸은 무관한 시설이라고 했다. 김중곤 기자아이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홀로 교회를 나왔고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이틀 모두 이뤄졌다. 경찰은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는 아이가 살았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아이는 지난 5일 저녁 고열 등 증세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3시간여 흐른 다음날 0시께 끝내 숨졌다.광고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던 구급대는 일지에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경찰은 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결박과 체벌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호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장은 “6월에도 아이가 식당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회에 인계됐다”며 “아이가 밤에 돌아다니는 게 반복돼 외할머니와 교회에서 (결박과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다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외할머니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중곤 기자앞선 신고에서 학대 행위자로 지목됐던 외할머니는 계속 교회를 오가며 아이를 만났다. 이렇다 보니 경찰과 천안시는 교회에서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의 심리·행동 특성상 받아줄 시설을 당장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천안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광고광고차선책으로 경찰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은 인용됐다”며 “접근금지가 기각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법원은 교회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외할머니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아이 결박 등과 관련해 교회에서 생활한 성인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외할머니는 구속됐다.광고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