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광고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된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4차례 있었지만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최소 3차례 있었지만 피해 어린이로부터의 접근금지명령이 기각됐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 추정되는 교회에서 아동을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법도 검토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이다.10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지내던 천안에 있는 교회의 60대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 어린이는 태어나 줄곧 이 교회에서 자랐다. 경찰은 어린이의 외할머니와 이 교회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한 성인들도 수사하고 있다. 김호 충남청 여청계장은 “아동에 대한 결박과 체벌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광고앞서 이 어린이는 지난 5일 저녁 8시49분께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은 아동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또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2021년 1건, 2024년 1건, 2026년 8월 2건까지 총 4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2021년 신고는 학업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다고 한다.광고광고이달 2일과 3일 연이어 접수된 신고는 피해 어린이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겨 학대를 의심한 행인과 식당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어린이는 경찰에 “할머니가 때린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외할머니가 어린이와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5일 기각됐다. 같은 날 아동은 숨을 거뒀다.신고 후 경찰과 지자체는 피해 어린이를 교회가 아닌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대책도 고려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아동의 심리 상태와 특성상 당장 인계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 계장은 “현장에서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보호시설 인도도 고려했지만, 아동의 개별적 특수성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광고충남청은 구속한 목사와 교회 관계자, 보호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