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재개돼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간 혐의로 ㄱ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ㄱ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발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ㄱ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됐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광고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사무실과 주변에 있는 홈캠 및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며 울먹이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또한 ㄱ씨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도 확인됐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한 점,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고의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ㄱ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광고광고이 사건을 수사한 평택지청 형사1부 정민혁 검사는 “사건을 살펴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찰에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거관계를 아예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염두에 둔 사건은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거부 의사 없었다’ 경찰 불송치 성범죄 사건…검찰 재수사 요구로 구속 기소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재개돼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간 혐의로 ㄱ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