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경찰에 이미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ㄱ(43)씨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스스로 나온 피의자 ㄴ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탐문 수사 중 길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남부지검 쪽은 ㄱ씨가 이런 일을 벌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재판에서 다룰 문제”라며 밝히지 않았다.광고ㄱ씨는 이밖에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는데도, 마치 긴급체포 과정에서 ㄴ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꾸며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ㄴ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은 뒤 인권보호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ㄴ씨한테서 “ㄱ씨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ㄱ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밖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후 보완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통해 긴급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일 ㄴ씨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했다.광고광고남부지검 관계자는 “긴급체포와 긴급압수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강제처분이므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