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광고국외 원정 도박사건 피의자들한테 돈을 받고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업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아무개(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만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유출한 수사정보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광고강씨는 2022년 5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국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청탁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사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강씨는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지위 또는 경찰 근무 과정에서 생기 동료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장 발부 사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인 법무법인 와이케이(YK) 전문위원이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다음달 21일 선고 예정이다.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