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울산지방법원 앞. 주성미 기자광고‘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약속을 해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아무개(6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법조계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광고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퇴직한 변씨는 2022년 5~10월 국외 원정도박 사건, 성매매 단속 사건 등 피의자들한테 불구속 수사, 수사 상황 공유,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 사건을 맡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변씨는 재판에서 수사기관 청탁 등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광고광고재판부는 “사건 피의자들이 체포될 무렵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어떠한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 수사팀을 통해 불구속 수사 등 관련 청탁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들이 구속되자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일부는 돌려받기도 했다”고 밝혔다.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법무법인 와이케이는 두 사건 수임료로 각각 2억7천만원과 4천만원, 모두 3억1천만원을 받았고, 변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상여금 등 형태로 받았다.광고재판부는 “수임료에 변호인의 노무 대가가 포함돼 있다 해도 수임 과정, 기대 등을 고려하면 청탁 명목의 돈과 나눠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모두 피고인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변씨가 사건 브로커 박아무개(47)씨한테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피의자들한테 변씨를 소개하고 사건 청탁, 활동비 등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88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국외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사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정보를 넘긴 경찰관 강아무개(59)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광고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불구속 수사 약속하겠다”…사건 수임한 경찰 출신 로펌 사무장 ‘집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약속을 해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아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