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 등을 요구한 60대 경찰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60대 ㄱ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ㄱ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ㄴ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경감은 사건을 배당받은 뒤 ㄴ씨의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ㄱ경감은 합의가 이뤄지자 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제외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고 이 같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ㄴ씨는 지난해 4월25일 새벽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ㄱ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ㄴ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할 것인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회식 날에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광고광고ㄱ경감은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의 일반적 직무 범위, 피고인(ㄱ경감과)과 ㄴ씨의 신분 및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