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남 통영경찰서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광고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달 넘게 잡히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된다.앞서 지난달 10일 새벽 6시34분께 경남 통영시 도산면 개인주택의 별채 안방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새벽 2시께 한 남성이 모자·복면·장갑 등으로 얼굴 등 온몸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손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보고 이 남성을 쫓고 있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넘도록 이 남성의 행방은 물론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다.광고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가능한 모든 경력을 동원해서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수색했으며, 현재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총력대응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