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경찰이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간 1억원으로 늘린다.경찰청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시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 적발과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쉽지 않은 내부 비리 특성을 고려한 조처로, 신고자 본인의 위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불이익을 줄여줌으로써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확대한다. 경찰청이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지정된 담당 변호사가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돕는 방식이다.광고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 비밀누설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 관련 포상금 예산은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한 1인당 최대 포상금은 20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