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광고수사권 강화를 앞두고 연이은 비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찰이 ‘내부 비리 통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계획에 이어 비위를 자진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면제·감면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경찰 안팎에선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임기응변식 대책만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1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의 징계 때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발표한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에 이은 내부 비리 통제 방안으로,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경찰 비위 특성을 고려해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뒤이어 12일에는 경찰 내부 감시 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직원 전원을 타 지역 경찰로만 배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광주 광산서의 장윤기 사건, 서울 광진서의 마약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서울 영등포서의 불법 긴급체포와 수사서류 조작 사건 등 연이은 경찰 비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갖가지 통제 대책으로 대응한 것이다.다만 이들 대책의 실질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이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회의론부터 나온다. 이미 청탁금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의 형벌·징계를 감면하는 규정을 둔 터라,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신고자 책임 감면 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비위가 적발될 위험이 커져야 신고하거나, 전체 비위 가운데 일부만 털어놓는 등 외려 제도 악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감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경위와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내부 비리 수사대’의 경우 경찰 자체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안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되고 있다.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을 통제할 또 다른 외부 장치를 고민하는 상황인 셈이다. ‘감시자를 또 감시하는’ 기구로 외피만 늘린다는 비판이 뒤따른다.전문가들은 경찰이 내놓은 자정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신고된 비위를 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고자가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신고된 비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임기응변 대책” 우려에도…경찰, 내부 비리 자진신고 유도·전담 수사대 계획
수사권 강화를 앞두고 연이은 비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찰이 ‘내부 비리 통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계획에 이어 비위를 자진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면제·감면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경찰 안팎에선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