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 비대화와 피해 최소화 등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여러차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과 개시를 다 할 수 있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 같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완전히 안전한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업무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처음에 경찰 갖고 독재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의 우려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 암장 등 부실 수사 가능성이나 피해자 발생 등에 대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말했다.광고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와 관련한 경찰 비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영구 배제 결정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야 국민 신뢰도 올라간다”고 말했다.광고광고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 대통령 “경찰 권한 커졌는데 책임 질 수 있겠냐…수사 비위 땐 해임·파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 비대화와 피해 최소화 등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여러차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