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일체 수사권한 없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최대 2개월 이내 처리토록 기한을 두는 내용의 수사 지연 방지 조항도 담겼다.앞서 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