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온)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개정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관련 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모든 형사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수사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게 된다. 공소청에 소속되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던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수십년간 별건수사, 표적수사, 정치 수사 등을 벌이며 권한을 악용해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첫발을 뗀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은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역량,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특별히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통제장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역시 공소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이와 똑같은 자세로 개혁의 완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