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9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다.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의 구체화된 조항을 두고는 정치권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민주당 예고대로 폐지했다. 개정안에선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형소법 196조가 삭제됐다. 이제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문의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1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공소청장이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조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때’라는 내용을 살려놔 이행의 강제성이 약화됐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하고 이를 초기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사건번호를 유지해서 검사가 책임지고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광고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 요건을 추가한 조항을 둘러싸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조항은 전날 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에 내려진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새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찮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 기각은 판결을 통해 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랑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정도로 보인다”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게 되긴 한다”고 말했다.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재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사경이 요청할 때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 관계를 완화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나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만 청구하도록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유지됐다.광고광고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서식을 고소인 등에게 보내야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 재수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발사건의 재정신청 대상은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 등이 법원에 ‘다시 판단해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정신청 대상도 같은 맥락에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다.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의 구체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