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형소법 티에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된 제196조 등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의 시정 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개정안은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면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보완수사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추가했다. 각급 공소청장이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 담당자 교체도 가능하게 했다.광고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담았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는 시정 조치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도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고한솔 조희연 기자 sol@hani.co.kr
경찰 부당수사 때 수사기관 변경…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형소법 티에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된 제196조 등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