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벌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예상된 바이지만,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폐지라는 상황을 자초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자현 대행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든 것은 검찰 본인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라지는 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지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아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점검해서 시정할 내용이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수사관 및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강백신 검사는 한술 더 뜬다.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소위 수사 기소 분리론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기반해 정치적 중립성 개선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인 형사소추 시스템을 무력화, 붕괴시키는 개악이 반복됐다”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은) 최악으로, 국민은 형사 분쟁 해결에 최소한 몇 년은 걸리는 소송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 악의에 찬 비난에 가깝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임으로써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국민 기본권’ 운운할 자격이 있나. 검찰이 정말 피해자들의 아픔과 정의 실현에 진심이라면, 큰 틀에서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사설] 형소법 개정 비난하는 검찰, 반성부터 제대로 하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벌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예상된 바이지만,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