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들머리에서 이날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 대행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오후 6시께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들머리에서 이날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구 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광고국회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전부 사라지게 된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