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광고광고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하면서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속보]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