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홍 본부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점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인용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저희도 그에 상응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고 경찰청은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티에프를 구성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건 처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걱정 등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티에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티에프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준칙 등의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왔을 때 관서별로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고, 수시로 경찰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본부장은 11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경찰청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막중한 책임감”…TF 구성해 후속작업 돌입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