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호중 행안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걱정 많을 거 같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근거가 수사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 조직을 꾸려왔는데,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이 형소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되면서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광고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은 부처별 의견을 들은 뒤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고민해 둬야 할 것”이라며 “합수본을 어떻게 미리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정성호 “수사권 사라진 검사, 합수본 보낸들”…윤호중 “의견 내면 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