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광고‘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지휘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경찰 외부 감시·통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과 경찰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장씨 같은 피의자 등이 특정 경찰서 소속 경찰 가족임을 인지한 경우 지휘부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쪽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광고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행안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로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이나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를 요청하면 민간 출신 조사국장·조사관이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개혁위는 국가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구가 경찰권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광고광고 이 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수사 비위 첩보 등을 수집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내부 부서가 담당하는 수사 감찰 업무를 경찰청 본청의 인권감사관(민간 개방직)이 총괄하게 할 계획이다. 또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향후 출범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