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7일 오전 광주지검 수사관이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석범 | 법무법인 아시아 변호사·법학 박사 경찰관 부친을 둔 피의자의 범행 증거를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인멸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역설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팀장이 직접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주거지의 주요 증거물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참사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할 점은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 그리고 유착 시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견제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준다.광고“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는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 검찰 등 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경찰 수사는 내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고 바로잡힐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만약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내부에서 이와 똑같은 제 식구 감싸기와 증거 인멸이 자행되었다면, 과연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장윤기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의구심을 던진다. 따라서 일각의 주장처럼 이 사건을 빌미로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불성실한 경찰 수사관을 직무 배제하거나 교체하고, 사건 자체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처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온전히 대체하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교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광고광고이 사안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권력이 독점된 곳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수사 축소·은폐 및 사건 암장의 폐해는 결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한 통제의 잣대는 자기 식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철칙이다.따라서 특정 기관의 선의나 내부 감찰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해법, 즉 ‘수사기관 수사 상피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핵심으로 수사기관 간 관할을 철저히 교차 분리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경찰관 관련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고, 반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연루 사건은 경찰청이 수사하며, 경찰과 중수청 및 검찰의 고위직 연루 사건은 공수처가 관할하도록 권한을 촘촘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처럼 톱니바퀴 같은 견제 장치가 정교하게 확립되어야만 부당한 내부 비호와 덮어주기식 암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수사기관 역시 소속 공무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형사사법제도와 검찰개혁에 던지는 가장 명확한 교훈은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니라 ‘수사기관 수사 상피제’처럼 수사기관 간 충실한 구조적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방향·본질 보여준 ‘장윤기 사건’ [왜냐면]
이석범 | 법무법인 아시아 변호사·법학 박사 경찰관 부친을 둔 피의자의 범행 증거를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인멸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역설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