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법무부와 검찰청 등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살펴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도 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긴밀한 협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란히 앉은 윤호중 행안·정성호 법무 장관에게 웃으며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협의를 좀 잘 하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웃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라고 하는 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방법을 또 찾아봐 달라”고 했다.광고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금지 규정’으로 들어갔냐는 취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 돼 있지는 않다”고 답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이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마찰은 당연…모든 경우 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의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