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을 밝히고 석방한 남성이 두 달 만에 또 다른 강도 행각을 벌여 재차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ㄱ씨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약 3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ㄱ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ㄱ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ㄱ씨는 앞서 다른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구금이 확인돼 석방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서울남부지검으로 28일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상황에서 경찰이 인위적으로 긴급체포했고, 영장도 허위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ㄱ씨를 즉시 석방하고, ㄱ씨를 체포한 경찰은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불구속 상태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광고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검찰청은 사건 담당 검사를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로 소개됐던 사건 피해자가, 두 달 만에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셈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애초 ㄱ씨를 석방한 뒤 절차에 따라 재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로 확인됐기 때문에 석방해야 했고, 당시 수사 협조를 하고 있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