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씨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2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양 과장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의혹 제기 과정에서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한 출판사 실장에게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피고인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누리집에 올려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박씨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병역 4급의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2013년 검찰은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박씨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신체검사 장면을 공개하고, 자기공명영상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다.광고2016년 2월 1심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 쪽이 미국으로 출국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을 요청하는 등 절차가 길어지면서 올해 2월 선고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 이후) 공개 신체검사는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자기공명영상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