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ㄱ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광고재판부는 또 “북한 쪽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광고광고ㄱ씨 등은 2018년 9월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씨와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앞서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해 1심부터 유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