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박종준 전 경호처장. 공동취재사진광고법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하는 등의 방식으로 삭제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을 기소했다.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통화 내역 등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모두 삭제할 수 있다.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비화폰에 대해서는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비밀번호 변경 조처를 했는데, 이런 사실은 경호처에서 취한 조처(원격 로그아웃)와 다른 면이 있어 적절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인멸 의도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당시 국회에서 비화폰 화면을 국회 정보위원회 쪽에 공개한 바 있어 보안조처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삭제 경위가 이례적인 점이 있다면서도 “계엄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김 전 청장 이외에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처를 한 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인멸 의도로 김 전 청장의 비화폰을 회수해 사용자 계정을 삭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다.광고재판부는 “비화폰이 삭제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