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발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22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 요건 준수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일 종합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광고 윤석열 정부 첫 비서실장인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해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예산·재무 등 업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당시 관저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 전 차관은 앞선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선택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맡기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관저증축 공사 비용을 14억4천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저 이전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면서 공사 규모가 커졌다. 이에 해당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41억1600만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만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실은 같은 해 7월8일 행정안전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부 반발에도 예산 전용 등의 방법으로 20억9300만원을 공사비로 추가 확보해 업체들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윤·김 전 비서관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압박해 예산을 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윤재순 구속영장 발부…김오진은 기각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발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