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에게 “학교생활기록부가 영리 목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장면을 그려줘”라는 지시어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광고앞으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집해 유료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수강생 모집에 사용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졸업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올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1일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는 일부 사교육 업체가 고등학생의 학생부를 구매해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한 일부 졸업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학교에서 작성한 공적 문서를 개인이 재산권처럼 여겨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광고교육부의 안내자료를 보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NIES)으로 작성·관리해야하며, 사설 프로그램에서 작성·관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의 학생부 분석이나 컨설팅을 위해 사설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수집한 학생부를 다른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데이터로 가공해 영업 목적으로 쓸 경우 학교가 학원의 법 위반 행위에 동조·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보 처리 지침이나 약관 등을 통해 학생부가 본래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는지 학교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안내 자료를 보면, 학생이 학원에서 자신의 학생부로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위반이 아니다. 다만 해당 학원이 이를 수집해 의뢰 학생 컨설팅 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담임교사·진로상담교사를 통한 상담이나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교육부의 진로·학업 설계(togetherschool.go.kr), 대입정보포털(adiga.kr) 등 공공 컨설팅 활용을 권장했다.광고광고졸업생이 후배에게 기프티콘을 받고 자신의 학생부를 보내주는 경우는 일회성 판매로 볼 수 있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목적이었다면 영업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학생부를 수집해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입 상담을 위해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취득한 학생부로 자료를 제작하거나 강의를 진행해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해 보유하고 있던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를 활용해 무료로 대입 상담을 하는 경우는 영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료 상담이 수강생 모집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광고교육부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은 생활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다”라며 “졸업생이 자신의 것을 발급받아서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취득으로 본다”고 했다.교육부는 향후 발급된 학생부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학교생활기록부로 돈 벌면 처벌…‘자기 학생부 판매’도 금지
앞으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집해 유료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수강생 모집에 사용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졸업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올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