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일본 해상보안청 누리집 갈무리광고중국 해경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뒤 자국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해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9일 “지난 3일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중국의 관할 구역’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중국 선박 2척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남쪽 해역 등을 항해했다. 특히 3일 오전에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으로 진입한 뒤,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 호출을 보내자 “중국 관할 구역에 대한 정기 순찰”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이 해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국의 의도적인 도발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정을 추진하며 대만 동부 해안을 포함한 것에 대한 경고성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국 해경국은 지난 1일 대만 본섬 동쪽 해역에서 순찰 계획을 밝히며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섬 동쪽 해역의 경계 획정 협상을 일방 발표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 데 대한 조처”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해경선 가운데 동선이 확인된 한 척은 지난달 30일 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해 대만 본섬 동쪽 해상을 거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과 해양 경계 획정 합의는 두 나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결의와 함께 이 문제를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