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수소충전소. 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는 친환경 충전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늘리겠다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시설과 달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땅값보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발생했다.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버스업체는 경기 구리시가 2019년부터 조성해온 사노동 공영버스차고지 옆에 연계 시설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친환경 노선버스 운행과 시민들의 수소차량 충전 편의까지 고려한 시설이다.이 계획은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늘리겠다며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서 출발했다. ㄱ업체는 2023년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 지원은 충전기와 저장설비 마련, 배관·전기·건축·토목 공사 등 충전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부지 매입비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광고구리시는 지난달 이 사업 부지를 놓고 ㄱ업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9억9843만원을 부과했다. 업체가 밝힌 부지 매입비는 21억2240만원이다. 충전소를 짓기도 전에 땅값보다 8억7603만원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구리시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금지되지만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까지 막지는 않는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규정돼 설치가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 시설도 지난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살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광고광고반면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을 수는 있지만 ‘주민 편익·생업 시설’이 아니라 ‘수소연료 공급 시설’로 따로 분류돼 있다. 설치는 가능해도 전기차 충전 시설처럼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초 수소버스 1800대 등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원, 수소충전소 500기 이상 구축에 189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은 수소 충전 수요가 큰 반면 충전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별도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광고기후부 관계자는 “보전부담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다”며 “수소충전소도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처럼 주민 편의 시설로 보도록 법령 개정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전부담금은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그대로 부과하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분류가 바뀌면서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이 됐지만, 수소연료 공급 시설은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 같은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정부는 수소충전소 만들라지만…‘그린벨트 부담금’이 땅값보다 컸다
정부는 친환경 충전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늘리겠다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시설과 달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땅값보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