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사이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과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을 속전속결로 완성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해온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는 민주당 다수 의석의 힘으로 관철됐고, 권한 남용이라는 검찰의 오랜 폐단이 불러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난제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사법 3법을 두고는 상반된 시각이 맞선다. 이른바 ‘사법 카르텔’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의견과 함께,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긍정적인 효과로 예상된다. 반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생략돼 제도 시행 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불편한 감정으로 사법 3법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시선도 뒤따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법왜곡죄는 충실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법안”이라며 “법 왜곡 행위의 정의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고, 수사도 재판도 소극적이 되는 소극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고 6·3 지방선거 이후 당면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논의도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으로 자리를 대거 옮길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이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중수청의 수사를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