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광고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중 참석한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거 검사를 사칭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2019년 5월 1심은 이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이 대통령의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다.광고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통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주심이 노정희 전 대법관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냈다.2021년 9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 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조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관들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하지만 검찰은 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대통령과 김만배씨의 사건도 각각 각하 처분했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