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 오전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픈넷 제공 광고고 변희수 하사 사망 이후인 지난 2021년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연구를 발주했지만, 5년가량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해 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방부는 성확정(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처된 뒤 변희수 하사가 순직한 지 9개월 뒤인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한 바 있다. 연구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책 시나리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21년 발주한 연구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를 보고받고도 5년 째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2월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3월4일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은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떠넘겼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연구 결과 봉쇄는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영속화하는 악순환의 기제”라고 말했다.광고 국방부는 해당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후속조치 마련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유경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고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 보고서가 인권 친화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죽지 않도록 앞으로의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국방부의 보고서 비공개는 변 하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를 숨기는 일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는 공론화하면서 정리해야 한다”며 “부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