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현안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기엔 형량이 너무 미약해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고,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천여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각각 1년씩을 선고했다.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한 김건희 특검팀과 인식의 간극이 너무 커 일반 국민으로선 혼란스러울 정도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전반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주도하고 한학자 총재가 대략 승인한 것”이라며 “한학자 개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교세의 확장은 곧 한 총재 영향력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줘도 되는가.광고 재판부는 또 쪼개기 후원 과정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및 세네갈 정치인 선거자금 공여 관련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성동·윤영호·전성배 등이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봐주기로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씨 1심 재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바로잡힌 바 있다. 이번 한 총재 판결도 항소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사설]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