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곧장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장 support’라고 적혀있는 점,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권 의원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광고권 의원 쪽은 이런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등의 별건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집된 이 사건의 주요증거들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영장 혐의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도 관련성이 있어 이 사건 주요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속보] 권성동 의원직 상실…‘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곧장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