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광고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 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속보]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선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