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판결에 견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이다. 명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차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천을 거래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 창원지법에서 공천헌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명씨는 이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명태균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황당한 사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김건희·명태균 1심 판결이었다. 우인성 재판장은 명씨가 김건희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법성이 농후한 은밀한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비현실적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판결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도 대놓고 ‘봐줄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통화 음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 명백한 증거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판결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법을 해석하는 양심에는 국민의 상식이 반영돼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계속되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