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판결과 상반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김 여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명씨의 ‘일방적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비용에 상당하는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합의 범행’으로 판단해 김 여사 재판부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위법하게 제공된 기간을 2021년 6월26일~2021년 10월21일로 특정하고, 무상 제공 횟수도 14차례로 한정했다. 범행 기간을 국민의힘의 제20대 대선 최종 경선 직전인 2021년 10월21일까지로 특정함으로써, 여론조사 제공 목적이 ‘윤 전 대통령의 경선 통과’에 있었음을 못 박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를 처음 만난 2021년 6월18일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정치적 지지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명씨가 김 여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사 방식을 조정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와 추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거나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양쪽이 은밀하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고 밝혔다.광고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명씨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자발적 영업활동’이라고 본 것과 상반된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진관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결과로 홍보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무상 제공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된 거로 보인다”고 보았다.광고광고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