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는 징역 8년을 구형하여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6년을 요청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으로 총 징역 3년6개월을, 이신혜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과 더불어 금품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